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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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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2  1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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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희)는 8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현장과의 소통과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좌장을 맡은 문경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민주, 남양주2)을 비롯한 박동현 의원(더민주, 수원4), 지미연 의원(자유한국당, 용인8), 최중성 의원(자유한국당, 수원5)과 박일규 사회복지사협회장, 남미영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팀장,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사회정책팀장, 라호익 복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안마련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14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대응 및 대책마련이 미흡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공제회 운영개선을 위한 간담회와 TF회의를 개최하여 공제회의 현안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지속적인 적자 발생과 더불어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었던 공제회의 운영상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자금 조성 지원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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