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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경기도의원, ‘한옥 보존 조례 개정안’ 도시위 가결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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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4  11: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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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영 의원

이나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이 발의한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수립 후 2년 이내에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며,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바 있으며, 이에 경기도 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본 건의안은 오는 22일 제326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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