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정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
고정자  |  aatime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14  11:34: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으로 제출, 상임위 통과

- ‘사회복지사 등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신설을 통해 실질적 처우개선 도모

-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폐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희)는 13일, 제326회 제1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여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였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에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이하“공제회”)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대응 및 대책마련이 미흡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는 공제회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2016년, 2017년 도의회 상임위 연찬회에서 보고를 듣고, 지난해 9월부터 총 3차례에 걸친 공제회 운영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제회 운영과 관련된 현안이 대두되었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까지 총 3차례에 걸쳐 TF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의회와 도는 공제회 운영개선과 더불어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안 마련을 위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꾸준히 검토를 해왔고, 지난주 3월 8일에는 본 조례개정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하여 현장과의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통상적으로 조례와 법률이 상충되면 조례개정이 일반적이나 지난 4년을 끌어왔다. 이에, 그간 검토한 사항을 긍정적으로 담아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공제회가 기본재산으로 운영 가능한 올 연말까지로 유예기간을 두어 폐지하기로 하고 공제회 회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개선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자금 조성 지원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정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