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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불법광고물 에어라이트 없는 쾌적한 거리 만들어요~!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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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6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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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구청장 김옥인)에서는 오는 3월 19일부터 30일까지 불법광고물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심 곳곳의 유흥주점, 노래방 등 주요도로와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베너기 등에 대하여 집중 정비 할 계획이다.

구는 광명로 구간에 대하여 1차 계도와 안내문을 전달 후 개선이 안 되었을 경우 2차로 강제 정비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주요도로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에어라이트와 배너기는 보행자는 물론 차량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며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야간시간대 도로변에 나와 있는 불법광고물을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 쾌적한 보행 환경을 위해 인도 및 도로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 수거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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