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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부행정망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개설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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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6  1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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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내부전산망 행정포털에 3월 15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고충을 털어놓을 사이버 공간 마련을 통해 피해자의 말 못 할 고민 해결을 최대한 도와주려는 취지다.

동시에 가해자를 적법하게 처벌해 조직 내 성범죄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시는 신고 창구의 접근과 이용을 쉽게 하려고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와 자동 연계되는 배너를 설치해 놨다.

이곳을 클릭해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여가부는 각 사건을 분류해 전국 해당 기관으로 이송한다.

성남시는 시·구 행정지원과 소속의 8명 고충상담원(남·여 각 4명)이 각 사건을 넘겨받아 피해자와 상담하고 신고 내용을 조사한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조사 때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 성립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우 등은 성남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

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재발 방지 교육, 부서 전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사건 종료 땐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준다.

성남시는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성희롱 예방 교육, 대응매뉴얼 전파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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