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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 도입 운영- 기타가축의 도축장이용 불편 해소 및 위생적인 축산물 제공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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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6  1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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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도축차량’의 모습.

경기도가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이동식 도축장’을 전국 최초로 고안, 도입 합법화 및 도축차량 제작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은 지난 2016년 7월 도내 한 염소 사육농가에서 경기도내 염소 도축장 부재에 따른 불편함을 ‘도지사 좀 만납시다’에 호소함에 따라 고안된 해결 방안이다.

현재 경기도내 도축장(포유류 10, 가금류 10)은 총 20개소에 불과하다.

도축장은 일정 규모의 건축물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인 기피 시설로 신규 설치가 어렵다.

게다가 도축물량이 적은 염소, 토종닭 등 기타가축은 시설 투자대비 영업 이익이 적어 도내 전용 도축장이 없고, 장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운반 비용 증가로 축산업자가 기피함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도축‧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 경기도 염소사육 282농가 11천두/토종닭 781농가 2,291천수

※ 기타가축 도축‧유통 실태 : 전통시장 및 모란시장에서 수도권 수요의 60%이상 공급

이에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축 시설 설치를 간소화하고 도축이 필요한 장소로 직접 이동해 도축검사를 제공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 방식을 도출, 국내 최초로 추진하게 됐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없던 방식인 만큼 신속한 도입을 위해 경기도는 2016년 10월말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함(도축업 허용대상에 도축차량 추가 및 시설 완화 기준 등 「축산물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2017년 11월 개정)과 동시에 2017년 시범사업으로 이동식 도축차량 제작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 운영자를 선정 추진한 결과 1년 만에 개장할 수 있는 쾌거를 이뤘다.

※ 이동식도축장 추진경과 : 도지사 좀 만납시다에 민원호소(2016.7월)→경기도 정책회의 안건 채택(2016.8월)→관계 법령 개정 추진(2016.10월~2017.11월)→도축차량지원 예산확보(2016.11월)→이동식도축장 시범사업 추진(2017년 1월~12월)→이동식도축장 개장(2018.3.)

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이번에 개장한 ‘이동식 도축장’은 염소와 토종닭을 도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13.7m 길이의 트레일러 형태 차량으로, 성남 모란시장 등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이동식 도축장에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을 파견해 도축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그간 축산물위생 사각지대였던 전통시장 불법도축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동식 도축장 도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적극 행정 및 규제 완화의 모범 사례”라며, “처음 시작하는 방식이기에 운영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미흡사항도 발생할 수 있지만 점차 개선 발전시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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