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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양시·지역주민, 주민건강 보호위한 첫 합의 이뤄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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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1  1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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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 물질이 검출된 안양 제일산업개발(주) 아스콘제조공장 재가동을 앞두고 경기도와 안양시, 지역주민 등 3자가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필운 안양시장, 김영수·정흥수·문소연 주민대표는 20일 제일산업개발의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6개 항에 합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3자는 이날 결의문에서 대기오염과 악취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일산업개발(주)의 재생아스콘 생산 영구 중단 ▲제일산업개발(주) 시설 재가동 후 반기별 대기오염물질 측정 실시와 주민에게 결과 공 개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 주민 참여 ▲환경개선 활동 시행 ▲아스콘 상차시설 밀폐 ▲주말, 공휴일, 야간(22시~06시)시 조업중단. 급박한 경우 주민과 사전협의 등에 합의했다.

이밖에도 3자는 제일산업개발(주), 안양레미콘(주), 제이원환경(주)의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안될 경우 경기도와 안양시가 해당 부지에 공공사업 추진노력도 합의했다. 또,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헌법소원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도 경기도와 안양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주 중으로 결의사항 실천방안을 담은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공장 재가동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도와 안양시,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적 조치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당장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장 이전 확약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아쉽지만 이번 결의가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본다”면서 “주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아스콘 공장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제일산업개발(주)이 도의 허가 후에도 시설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당 기간 재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공장 재가동이 될 경우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확인하는 한편, 위반사항 적발시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제일산업개발(주)을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 설치 운영으로 사용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도는 각 2회에 걸친 연정부지사 주재 간담회와 경기도와 안양시, 사업자,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4자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역주민과 제일산업개발(주)간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주민대표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14일 제일산업개발(주) 현장을 방문했다.

<결 의 문>

1984년부터 조업을 해오면서 주민에게 건강상·환경상 악영향을 끼쳐온 제일산업개발(주)의 환경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경기도, 안양시는 다음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1. 대기오염 및 악취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한다.

첫째) 제일산업개발(주)는 재생아스콘 생산 영구 중단

둘째) 제일산업개발(주)는 시설 재가동 후 저감시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측정(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일산화탄소 추가 건의)을 정기적(반기별)으로 실시하고 주민에게 공개

셋째)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 주민이 함께 참여

넷째) 환경개선 활동 시행

다섯째) 아스콘 상차시설 밀폐

여섯째) 주말, 공휴일, 야간(22시~06시) 시 조업중단. 단, 급박한 경우 주민과 사전협의

2. 제일산업개발(주), 안양레미콘(주), 제이원환경(주)를 이전하도록 노력하되, 안될 경우 경기도와 안양시가 공공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3.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헌법소원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경기도와 안양시는 적극 지원한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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