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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도의원 LH 및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시공 아파트 태양광발전 의무 설치로 친환경 파리기후협약 도시 선포해야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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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1  12: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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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37%의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해야 한다. 이는 국제간 협약으로 피하려 해야 피할 수 없는 강제규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양시는 기후협약을 달성할 어떠한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택 또는 산업시설들의 에너지 사용을 강제 조절하거나 철거해야 하고 신축은 거의 불가능할 우려가 있다.

10년 후 현실화할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고양시는 친환경 파리기후협약 도시를 선포해야 한다. 그를 위해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1) 고양시 내 가장 많은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건축하는 아파트 등의 건축기준을 강화하여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의무화를 강제해야 한다.

2) 고양시나 정부기관 등이 발주하여 고양시에 건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시설에는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3) 고양시민과 더불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12조의 개정 촉구 운동도 펼쳐나가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일정규모 시설에는 모두 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화해야 파리기후협약을 달성할 수 있다.

4) 또 첨단 환경기업 유치를 통해 환경 도시로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장항습지 람사르 사이트 등록, 파리기후 협약 준수, 도시재생으로 친환경 도시를 스토리텔링해야 한다.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소비도시가 아니라 세계인이 찾고 토론하는 학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환경은 고양시 최적의 소재다.

고양시는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왔다. 급격한 인구 증가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농지 훼손 등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타인의 권리 침해며 국제협약에 역행하는 일이다. 지금부터 강제규정을 적용하고 치유조치를 취하더라도 너무 많이 늦다.

LH공사, 경기도시공사, 고양시는 파리기후협약 미준수의 대표적 기관이다. 이들이 설치하는 건축물에 강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겸양과 예의, 꼭 필요한 양만 사용하라는 자위권적 요구다.

현 세대가 해야 할 일을 다음 세대로 미루는 것은 채무의 전가다. 탄소배출권 확보 등 선진국은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미진한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띠더라도 고양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기 위해 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이율배반 행위다. 아파트, 공공건물, 하수처리장 등 너무 많은 공유지가 텅텅 비어있다. 세계 람사르총회를 개최하고, 세계 석학들의 이름을 딴 도시재생 거리, 첨단 환경산업의 메카 그것이 환경도시 고양시의 미래여야 한다,

환경파괴도시에서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현 세대의 책무다. 환경은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최고의 블루칩이라는 정책 전환이 절실한 때다.

2018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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