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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모범기업엔 인센티브 ‘우수수’‥도, 인증제 참가社 모집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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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2  12: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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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가 올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시행된다.

경기도는 ‘2018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3월 22일부터 4월 17일까지 27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단,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오는 4월 17일까지 일자리재단 일자리창출팀(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3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 등을 종합평가해 오는 5월 중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용환경 개선’ 지원 예산을 전년 1억 원에서 3억 원 까지 증액했으며, 1개사 당 지원 금액도 최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른 지원업체도 전년 7개사에서 올해 10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기업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홍보할 수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탐나는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된다.

한편, 2017년에는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신규 71개사(상반기 37개사, 하반기 34개사), 연장 28개사가 선정돼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누렸으며, 현재까지 인증유효 일자리 우수기업은 190개사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창출팀(031-270-9671)으로 문의.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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