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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발생하는 숙박업 성범죄, 성범죄자 숙박시설 운영 및 취업 제한하는 제도 마련윤종필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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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4  1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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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에 숙박시설이 포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22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자가 투숙객이었던 여성을 성폭행 시도 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당시 준 강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다. 현행법에서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시설, 상담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지만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고 있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홀로 여행객,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이 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 이후 또 다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 조속히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법안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동 법안을 발의한 윤종필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은 관광숙박업, 농어촌민박업, 휴양펜션업 등의 숙박시설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를 통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법안 대표발의

아울러, DNA 증거와 같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함께 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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