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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광역쇼핑시설 확산에 따른 중소유통부문 상권 잠식률은 최대 12.7%로 추정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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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7  1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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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대·중소유통 부문 간 상권갈등이 지자체 간 분쟁의 양상으로 확전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역쇼핑시설 건립 시 기존 중소유통부문의 상권 잠식률은 복합쇼핑몰이 최대 5.0%, 창고형 대형마트는 최대 7.3%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은 25일 쇼핑시설 건립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 사례를 조사하고 광역쇼핑시설의 상권잠식 효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한 ‘지역 간 상권갈등의 쟁점과 제도적 처방’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10월 수도권 거주자 1531명을 대상으로 광역쇼핑시설 이용실태에 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합쇼핑몰의 건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 잠식률은 최대 14.2%였으며, 대형패션아울렛은 최대 7.4%, 창고형 대형마트는 최대 15.9%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상권에서 대규모 유통 부문과 온라인 유통 부문을 제외한 중소 유통 부문에 대한 상권 잠식률을 분석한 결과, 복합 쇼핑몰의 중소유통부문 상권 잠식률은 최대 5.0%이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복합쇼핑몰 이외의 광역쇼핑시설인 창고형 대형마트의 경우 중소유통부문 상권 잠식률은 최대 7.3%로 나타나 다른 광역쇼핑시설 업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잠식률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형패션아울렛은 중소유통부문 상권 잠식률이 최대 0.4%에 불과해 소상공인 상권잠식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간 상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 간의 협의절차를 강화하는 등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하지만 상권범위가 매우 커진 광역쇼핑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가 개입하는 지역갈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역 간 상권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주도 대형쇼핑시설 유치에 대한 엄격한 견제장치 마련 ▲상권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합리화로 소모적 갈등비용 최소화 ▲상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출점제한, 규모축소, 품목조정 등 사후 처방 판단기준의 가이드라인 확립을 제시했다.

특히 “상권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를 광역쇼핑시설의 상권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3km에서 5~15km 범위로 대폭 확대하되 업태별, 입지별로 세분화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광역자치단체로 초대형 대규모점포 인허가권을 이관하여 대형점의 적정 분포를 유도하기 위한 입지관리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5년 단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대형점 입지규제의 가이드라인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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