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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청결’ 버스안전 운행 확립‥경기도, 26일부터 합동 점검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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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7  1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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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발생이 높은 해빙기 봄철을 맞아 도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3월 26일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8주간에 걸쳐 도내 버스와 정류소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2018년도 버스분야 안전운행 점검 및 봄맞이 대청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 대대적인 합동점검 및 청결활동을 벌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뒀다.

점검은 효율화를 위해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경기도와 시군, 교통안전공단, 소방서, 운송업체 버스조합 등 관련기관이 참여 한다.

점검대상은 시내버스·시외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 등 도내 버스업체 943개 업체 운행버스 2만9천여 대, 터미널 32곳, 공영 차고지 25곳, 정류소 3만2천여 곳 등이다.

먼저 버스분야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전자 과로예방 대책 등 운전자 관리 분야, 재생 타이어 사용금지 등 차량운행 관리 분야, 배차간격 이행 등 노선운행 분야, 청결상태 등 차량이용 분야, 사고대비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다.

터미널·공영차고지·정류소의 경우 시설 법정기준 준수, 사고예방 교육 및 홍보 시행 여부, 청결상태, 교통약자 시설, 기타 안전 위반사항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 밖에도 겨울 동안 지저분해진 버스와 정류소 등을 대상으로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대청소를 실시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버스이용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만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따복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마스크 박스’ 설치 상태도 함께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관련규정에 의거해 개선명령 검토를 조치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하고, 법령 개정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실적을 시군 교통대책 종합 평가에 반영하고, 버스업체 재정지원 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해빙기는 날씨 변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라며 “이번 점검에서 ADAS 등 전년도 버스 시설개선 설치 기기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이용객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강화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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