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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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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8  13: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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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두수 역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중성화수술, 질병진단 및 치료, 예방접종 등 제반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마리 당 최대 지원 한도는 10만 원까지다.

지원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에 이뤄지며, 사업비는 총 13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입양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사본, 입금통장사본,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건강관리·치료비용 부담으로 입양을 주저하는 사례가 줄어들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선입감을 개선시켜, 보다 많은 유기동물이 입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2만3천79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이 구조돼 7천958마리의 동물이 입양됐으나 5천387마리의 동물은 새로운 가정을 찾지 못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생을 마쳐야만 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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