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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정보수집‘통신자료’와 범죄수사‘통신사실확인자료’혼동 없애야“김병관 의원, ‘통신자료’→‘통신가입자료’ 변경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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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8  1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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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국회의원

앞으로 수사기관이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사에 요청하는 ‘통신자료’와 범죄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혼동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관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은 수사기관이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사에 요청하는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요청하는 수사대상자의 통화날짜, 시간, 휴대폰 발신 위치, 상대방 전화번호, 로그기록자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자료’를 ‘통신가입자료’로 변경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통신자료 제공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거나 범죄 혹은 수사대상자로 오인하거나 혼동하는 문제가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수사기관이 정보수집의 목적으로 통신가입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통신가입자료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요청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수혁, 권칠승, 박정, 노웅래, 윤소하, 박재호, 임종성, 김현권, 유은혜, 이정미, 양승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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