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사회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고정자  |  aatime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03  12:15: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성남시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지역 내 법인 및 세무회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2017년 12월 말 결산법인 중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대상 법인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건축물과 종업원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단,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고·납부 하거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고 후 CD/ATM, 가상계좌, ARS서비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성남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4월30일 납기 말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조기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729-5202, 6202, 8491~8494)로 문의하면 된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정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