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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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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4  17: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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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준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분당구(갑) 당협위원장 윤종필 국회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은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은 ‘감정평가금액’이란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고 퇴거하게 되어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당할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공공택지에 조성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받고 있는데, 그보다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사업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자, 일반관리비, 적정이윤 등의 간접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이 포함된 세부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통과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적정이윤을 보장함과 동시에 임차인에게는 예측 가능한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하여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필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점진적 자가 소유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던 것으로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10대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거주 중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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