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정치
김병관 의원, 혁신성장 이끌 신규 투자방식(SAFE) 도입을 위한 「벤처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고정자  |  aatime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04  17:07: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병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신규 투자에 유리해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SAFE와 유사한 투자방식을 국내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일 대표발의 했다.

SAFE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채권적 약정으로, SAFE 투자자가 먼저 투자를 하고 다른 투자자의 후속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로 SAFE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된다. 유연성, 신속성, 공정성 측면에서 창업초기기업의 투자에 적합한 투자 방식이나, 국내에서는 현행법 상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방식을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SAFE 방식의 투자가 불가능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SAFE와 유사한 투자방법을 허용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새로운 투자방식으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또한,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투자방식으로 누락되어 있었던 무담보교환사채의 인수를 추가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조합의 자산으로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일종의 증권이며, 국내법에서는 회사-투자자-주주 간 3자계약 형태로 허용

김병관 의원은 “창업 초기기업은 매출액 등 객관적 지표만으로 적절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워 투자가 어려움에도 우리의 현행법은 기존의 경직된 투자방식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창업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정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