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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받는다시·농협 성남시지부 협약... 20명 인증서 수여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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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2  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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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농협 성남시지부(지부장 한동희)가 손잡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시청 3층 율동관에서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20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농협 성남시지부와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라 이번 20명의 성실납세자는 농협과 거래시 최장 3년동안 여·수신금리 우대 및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여신을 지원받을 때 우대 금리는 최대 0.5%까지 혜택이 부여되고, 수신 금리는 0.1% 이상 최대 금리까지 혜택이 부여된다.

성실납세자는 이번 협약 내용과는 별도로 2년간 성남시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1회 한) 혜택도 받는다.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주말농장우선분양 등 편익도 있다.

한편, 이번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20명은 10개법인 대표와 개인 10명이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기 내 모두 완납하고, 연 27건, 8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지난해에만 총 16억20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성남시는 묵묵히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시민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은행 VIP 고객으로 우대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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