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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없이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이유로 “빨리와 달라, 죽겠다 빨리와 달라”라며 112신고를 하고 11차례 출동경찰관의 위치확인 전화를 일부러 속삭이며 알아들을 수 없게 하는 등 허위신고를 한 이○○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
이○○씨는, 27일 00:05경 “빨리와 달라, 죽을 것 같다”는 신고를 하고 긴급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112신고센터 위치추적으로 신고지 주변을 수색 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씨는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일부러 작은 소리를 내며 속삭이며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등 11차례 걸쳐 전화통화를 회피하였다.
이씨는 어렵게 현장을 찾아 도착한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했다” “근데 뭐 어쩌라고” “이 개○○ 니가 먼데 상관이야”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동일시간대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일반시민들의 112신고 긴급출동요청이 지연되어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
용인서부서는 이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거짓이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고 국가공권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로 112신고 하는 사람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