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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체납자 은행 금고 열었더니… 황금열쇠까지경기도, 체납자 개인금고 압류해 2억3,800만원 징수
길봉진 기자  |  ggfocus@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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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09  09: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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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개인 대여금고에 6천여만원어치의 금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세금 1,9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경기도에 의해 개인 대여금고를 압류 당하자 금고에 보관하던 금괴를 팔아 세금을 납부했다.

#사례2=3,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는 대여금고가 봉인된 당일 관할 시청을 찾아 우선 1,000만원을 납부할 테니 봉인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완납 후 봉인을 해제하라는 담당 공무원 권유에 다음날 금고에 보관하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미국 달러화를 처분해 3,000만원을 납부했다.

 

개인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온 악질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항복을 선언했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개인 대여금고를 봉인하거나 개봉해 압류하는 방법으로 6일 현재까지 총 2억3,8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3∼4월 체납자 대여금고를 88개 봉인하고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8명으로부터 2억400만원을 징수했다. 이들 중 2명은 1,500만원을 분납하고 있다.

또 5월부터 7월 현재까지 대여금고를 봉인 당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00명의 대여금고 110개를 개봉해 모두 3,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체납자들이 금고 안에 숨겨뒀던 금괴, 금 도장, 황금열쇠, 미국 달러화 등을 압류하고 매각한 금액은 1,900만원이었으며, 봉인된 금고를 개봉 당하자 마지못해 1,500만원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사람도 있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대여금고를 개봉하면서 기념주화, 여행자 수표를 비롯하여 유가증권, 통장, 등기권리증 등 다양한 서류를 압류하고 철저한 서류 분석을 통해 실익 여부를 판단해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추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대여금고 개봉은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무임승차하고자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하는 대다수의 도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길봉진 기자  ggfocus@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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