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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1명에게 3백만원사립 방과후활동비 부당 수령 등 공익신고
김상선 기자  |  mywaya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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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24  0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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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례 예방하고 청렴문화 조성 위해”

 부조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3백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을 열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경기교육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있는 신고자 1명에게 보상금 3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보상금은 2010년 7월 14일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공익신고 내용은 사립중학교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비 부당 수령 및 학교회계에서 사립학교 행정실장들의 관행적인 친목성격 연수경비 집행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례다.

보상금 심의위원회는 일부 학교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례이나, 앞으로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보상금 지급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최승기 감사관은 “교육현장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맑고 깨끗한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공직비리 신고를 부탁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공익신고 대상과 보상금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부조리를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mywaya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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