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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불법적 운전면허 개인교습행위" 집중 단속1일부터 2개월간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행위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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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30  08: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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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건전한 운전교육 질서 확립을 위해 8월 1일부터 2개월간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행위를 포함하여 운전교육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각 대학 여름방학 특수를 맞아 운전면허 신규 취득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운전학원간 수강생 유치경쟁 과열로 운전학원 교육의 불·탈법행위가 여전한 데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이 성행하는 등 불법행위가 갈수록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대상에는 운전학원의 운영기준 위반행위와 무등록 운전학원의 유상 운전교육 행위 등 운전교육 질서문란 행위와 교육생의 피해가 우려 되는 각종 불법행위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으로 인한 주요 피해사례로 “계약해지 時 수강료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유상운전에 이용되는 차량에 유일한 안전 보조 장치인 보조브레이크가 장착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를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며 운전학원 수험생들의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개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운전교습 하다가 적발 되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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