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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물류창고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지난 2월 5일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8월 6일까지 물류창고업 등록을 받는다.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 장소(야적장)를 소유 또는 임차해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 부착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물류창고업체가 해당된다.
현재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 창고와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받아야하는 고압가스저장소, 화약류저장소, 석유저장시설, 도시가스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같은 시설은 이번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영업 중인 물류창고 중 일부만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창고의 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대상에 해당된다.
이성규 경제정책과장은 “등록대상 물류창고를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물류사업자는 오는 8월 6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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