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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6일이면 OK!안양시 조건부 허가로 건축 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해 호응
장창남 기자  |  sea-j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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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07  1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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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양에서는 건축허가 민원이 6일이면 가능하다.

안양시가 보통 10일 이상 걸리는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조건부 허가를 통해 6일로 단축 처리해 호응을 얻고 있다.

조건부 허가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경미한 미비점을 추후 보완조치토록 하는 선에서 우선적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시는 지난해부터 이를 통해 총 298건을 평균 6일로 단축 처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아울러 건축물 사용승인도 일반적으로 7일 이상 소요됐던 것을 평균 4.7일로 단축해 지난달 기준 172건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사완료 2 ~ 3주전에 미리 사전 점검해 부족한 점을 신속히 보완토록 함으로써 세부사항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접수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연찬과 교육 및 간담회 등 민원인에 맞추겠다는 마인드 함양과 확고한 의지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기업활동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 심의와 자문 등을 통해 처리기간을 앞당김으로써 기업인들로부터 호평을 사고 있다.

차경진 안양시 건축과장은 건축 관련 민원인들이 매우 흡족해하고 있다며, 혁신적 사고로 불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개선 처리기간을 더욱 단축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창남 기자  sea-j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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