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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만~125만원)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지원한다.
월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1/3까지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도 부담 보험료의 1/2, 1/3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유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주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찾아가는 가입확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입유도를 위한 현장홍보를 집중 전개하기로 했다.
두루누리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 (031-828-3684),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또는 시 지역경제과 경제기획팀(031-8082-605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