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
군포, 2012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8.13  13:07:4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군포시는 2012년도 정기 균등분 주민세로 9억7천298만여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8월 1일 기준으로 군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법인사업장, 201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을 합해 11만7천225건이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세 고지서 없이 CD/ATM기에 신용․현금카드, 통장을 넣고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 편의를 위해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에 전화(390-018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박정목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군포시민, 군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모두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라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확인하고, 지역발전에 직접 힘을 보탠다는 마음으로 성실한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