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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2012년도 정기 균등분 주민세로 9억7천298만여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8월 1일 기준으로 군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법인사업장, 201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을 합해 11만7천225건이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세 고지서 없이 CD/ATM기에 신용․현금카드, 통장을 넣고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 편의를 위해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에 전화(390-018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박정목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군포시민, 군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모두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라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확인하고, 지역발전에 직접 힘을 보탠다는 마음으로 성실한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