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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군수 김춘석)은 2012년 정기분 주민세 47,003건, 4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 과세대상은 8월 1일 현재 여주군내 주소를 둔 세대주, 여주군내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여주군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해당된다.
세액은 개인세대주는 5,5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세금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여주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분 주민세 세무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정기분 주민세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군청 세무과(887-2104, 887-2182) 또는 관내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친절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