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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부터 시작된 무료 법률, 세무상담은 의왕시 시민들의 관련업무 불편함을 해소 시키고 있다. |
의왕시는 지난 2009년부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시민만족을 주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무료법률, 세무상담을 하고 있다.
시민들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심적, 경제적 부담이 되었던 법률, 세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및 세무사들의 전문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무료상담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쉽게 느낄 수 있었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작년 무료법률, 세무상담은 총 103회 466건이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부동산, 가사상담, 상속 및 세금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올해 7월까지 71회 317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시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 시에서는 매주 월요일(14시∼17시), 목요일(14시∼16시)에는 법률상담을, 금요일(10시∼12시)에는 세무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거동불편자 등을 위한 전화상담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용부담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인근시의 경우 선착순으로 상담을 진행해 대기시간이 있는 것에 비해, 의왕시는 예약제로 운영되어 상담 대기시간이 없어 시민들에게 더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무료법률, 세무상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031)345-22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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