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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오는 9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일소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의 미비로 체납자와 잦은 마찰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개정,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책임보험 미가입자와 정기검사를 미필해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 약 5억여원을 해결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소지용 컴퓨터를 활용해 현장에서 차량의 체납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프린트 기능도 있어 관련 자료를 바로 출력, 확인할 수도 있어 체납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들도 체납액 해결에 적극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무보험 차량 및 검사미실시 차량에 대한 계도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책임보험 미가입자와 정기검사 미필로 인한 과태료는 지난해 7월부터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자는 1천616명, 총5억38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