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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들의 배타적 권리선언을 계속 미루고 있다.
지난 27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전국이사는 성명을 통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즉각 선언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정부의 미온한 반응에 대한 조치다.
한의협에 따르면 천연물신약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약재와 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천연물에서 특정성분을 추출해 체내에서의 작용을 원할하도록 합성 및 변화시킨 의약품이다.
한의협은 "한약의 새로운 이름과 다름없는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처방하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무런 제재없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하며 "한약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한약 조제권도 없는 양의사들이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활용하고 처방한다는 것은 의료가 이원화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들이 천연물신약을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해서는 한약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이 필수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정부가 의사단체들 눈치 보기에 급급해 배타적 권리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배타적 권리 선언이 발표 되야 되는 시점을 넘겼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정부당국은 천연물신약 처방이라는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양의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과 제재에 나서기는 커녕 오히려 한의계의 이 같은 합당한 주장에 대해 묵묵부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천연물신약을 당연하다는 듯이 처방하고 있는 양의사들을 상대로 한 비판 역시 이어졌다. "평소에는 한약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폄훼에 열을 올리면서도 실제로는 천연물신약을 버젓이 활용하고 처방하는 양의사들은 이와같은 자신들의 모순된 행동과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천연물신약 활용과 처방 중단 및 진솔한 대국민사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계 내부에서도 천연물신약 관련 처신을 두고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천연물신약이 관련된 현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이 고조되어 김정곤 회장의 퇴진 요구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심지어 한의협 명예회장단도 동일한 안건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 집행부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천연물신약 문제가 한의사들의 내부적인 문제로도 퍼지고 있는 현재 한의협 집행부는 언제 어떤 행동을 취해 상황을 타개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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