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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구청을 비롯한 사업소와 동주민센터 등 안양시 모든 부서와 기관의 출입문 마다 부착돼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민원인의 권리이다.
안양시가 ‘민원인의 권리’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민원인의 권리’는 시․구청을 비롯해 시 신하 기관을 찾는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보다 신속공정하면서도 친절하게 받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내용은 민원인으로서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친절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비밀에 대한 보장, 불만이나 민원처리에 잘못이 있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권리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시가 제정한 민원인의 권리는 이렇듯 각 부서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눈높이와 만족도 향상에 맞춰져 있다.
문현중 안양시 시민봉사과장은 관공서를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을 보다 정성 것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민원인의 권리가 잘 정착돼 안양시에 대한 대 시민 이미지가 더한 층 높아지길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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