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
안양시, "민원인의 권리" 제정 홍보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8.29  15:14: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시ㆍ구청을 비롯한 사업소와 동주민센터 등 안양시 모든 부서와 기관의 출입문 마다 부착돼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민원인의 권리이다.

안양시가 ‘민원인의 권리’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민원인의 권리’는 시․구청을 비롯해 시 신하 기관을 찾는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보다 신속공정하면서도 친절하게 받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내용은 민원인으로서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친절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비밀에 대한 보장, 불만이나 민원처리에 잘못이 있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권리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시가 제정한 민원인의 권리는 이렇듯 각 부서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눈높이와 만족도 향상에 맞춰져 있다.

문현중 안양시 시민봉사과장은 관공서를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을 보다 정성 것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민원인의 권리가 잘 정착돼 안양시에 대한 대 시민 이미지가 더한 층 높아지길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