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일부터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3% 인하했다. |
지난 1일부터 영세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1.8%에서 1.5%로 대폭 인하됐다.
카드업계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시행되는 12월 22일부터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여 시행 할 예정이었으나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고통분담 및 상생차원에서 조기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은 2011년도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연매출 2억 미만 155만 사업자와 2012년 1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가맹점으로써 1월~7월 중 카드매출 실적이 1억 5천만 이하인 24만 사업자를 추가 포함한 약 180만 가맹점이 이에 해당된다.
여신금융협회는 금번 조치로 전체 영세 중소가맹점은 연간 약 3,300억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12.12.22) 이후에는 연 2회(1월,7월) 적용대상 가맹점을 갱신하여 우대 혜택을 적용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