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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 설계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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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12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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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소규모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 무료설계 서비스를 한다.

이달 5일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건축사를 대신해 무료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설계 대상은 85제곱미터 미만의 건축(증축, 개축, 재축)신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신고사항이다. 구조내력 등 전문분야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는 시민은 각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를 방문해 상담 받으면 된다.

이번 ‘신고대상 건축물 무료설계 서비스’에 따라 건축신고 신청 시 해당 설계도서 작성이 어려워 법정의무사항이 아닌데도 건축사에 업무를 대행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부담하던 시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건축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재능기부로 시민에게 직접 건축지도, 상담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봉사의 범위를 다양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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