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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하반기 자동차세 감면 차량 일제조사감면 제외 대상자 과세 예고 및 감면종료 통지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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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1  13: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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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지난 11일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하여 지난 달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하반기 자동차세 감면 차량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대상으로 등록된 차량 2천780여대의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자동차세 감면 자료를 일제정비 하게 된다.

자동차세 감면제외 대상으로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 중 감면대상자와 공동소유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된 차량, 최근 장애등급 변경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및 감면대상자의 사망 또는 차량 소유권 이전으로 감면이 종료된 차량 등이 있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해마다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전 감면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납세자에게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려 감면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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