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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9월분 재산세 1,608억원 부과 확정납부기간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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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2  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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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올 9월에 납부해야 할 정기분 재산세로 총 31만6,675건에 1,60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201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돼 주택분은 연세액의 2분의 1인 649억원이, 토지분은 959억원이 부과됐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4.0% 올라 전년도 부과액 1,546억원 대비 62억원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3.3% 상승했고, 개별주택가격도 전년대비 평균 3.5%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 세부담 상한 적용 및 주택의 신축 등이 그 증가 요인이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이다.

모든 은행(우체국 포함)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통장을 넣고 납부(타행카드 이용시 기기 이용료 900원 부과)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등 납부방법이 다양하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시·군세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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