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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는 8월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용인시 수지구 인근에서 성인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동영상을 제공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3개 업소에 대하여 업주 박000(당55세)등 6명을 입건하고, 음란전단지를 배포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 2곳에서 전단지 배포자 및 업주 등 6명을 추가로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인피시방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25개(개당 2TB)로 이는 음란물 한편을 1GB로 계산했을 때 총 50,000편에 해당하는 용량으로 이들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수 백편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에서는“음란물의 지나친 노출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 및 여성상대 성폭력 등 제2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전국적으로 음란물배포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편 용인서부경찰서장은 취임 이후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서정활동에 임하였던 바, 최근 아동 및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등 성범죄발생사건에 대하여 골목길 순찰 등 성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음란물배포업소 및 성매매업소단속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성범죄심리를 부추기는 성인피씨방 등에 대하여 강력단속·폐쇄조치토록 하였으며, 관내 풍덕천동, 보정동 일대에서 전단지를 살포하는 신모씨를 검거하면서 해당 성매매알선업소 업주 등 5명을 입건하면서 음란성전단지 33,500장을 압수하는 등 성범죄예방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