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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수요자 중심 건축규제 완화 추진건축조례 일부 개정 및 주거환경 개선
변상진 기자  |  docuzang@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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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16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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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제도 개선 등 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광명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3층 이상, 연면적 495㎡이상에서 5층 이상, 연면적 660㎡이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건축주가 원할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심의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축규제 사항 중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아파트의 경우 5m이상에서 3m이상으로 완화했으며, 3m이상 띄어야 하는 1000㎡이상 건축물 중 자동차 관련시설은 제외토록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광명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10월 4~23일)하고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택건설 활성화와 건축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사회변화와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지속 추진
13년 이상 된 공동주택 48개 단지 주거환경 개선


한편 광명시는 주택법 등에 의해 13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201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부설 주차장 증설, 단지 내 도로 포장, 경로당 보수 등 총 102개단지에 사업비 56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152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2013년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48개 단지 대상으로 2012년 10월말까지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받을 예정이며, 신청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현지실사 및 공동주택지원사업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변상진 기자  docuzang@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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