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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청렴기관의 의지를 다시금 공고히 한다. 안양시는 앞으로 시가 제작, 배포하는 모든 인쇄물에는 청렴시책과 부조리신고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기간행물과 행사 안내 팜플렛 또는 책자 표지 등의 지면에는 공직자 부조리신고제도 안내와 신고방법이나 신고처가 기재된다.
또한 시 공직자는 부정이나 비리를 척결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음은 물론이고 불친절,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을 배척하고 있다는 내용도 문구를 삽입해 강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부서는 인쇄물 제작에 앞서 감사부서를 경유하게 됐다.
곽수창 안양시 감사실잘은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시민에게 표방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ㆍ청렴방송 ㆍ비위행위 고발창구 및 부조리 신고창구 ㆍ청렴교육 의무이수제 ㆍ해피콜 센터 ㆍ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등 다양한 방식의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할 때 시민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평소부터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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