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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참여 민간사업자 공모양주역과 양주시청일원 약 997,800m² 규모
변상진 기자  |  docuzang@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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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24  13: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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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 역세권개발 토지이용계획<사진제공=양주시 공보팀>

양주시는 양주역과 양주시청 일원의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중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의 범위 내에서 사업구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역사•문화•행정•주거의 자족기능을 갖춘 품격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면적은 양주역과 양주시청일원의 약 997,800㎡이며, 추정사업비는 약 5천800억원으로 감정평가 결과 및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공모지침서를 참조해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 내에서 사업신청자가 토지이용계획 등을 구상해서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금회의 사업자 모집 공모는 지난 2011년 민간사업자 공모의 실패 원인분석과 건설경기 및 PF시장규모를 감안, 타당성 검토를 통한 실현가능한 1단계 사업구역을 정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공공기관과 업무 및 상업용지 등을 갖춘 경기북부의 품격있는 중심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공동사업이며, 사업신청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야 하며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201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공시 결과 100위 이내의 건설사 1개사가 반드시 참여(10위와 30위 이내 건설업체 참여시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

PFV형태의 법인설립을 위한 금융기관 1개사가 참여해야 하고, 대표사는 20%이상의 지분을 출자해야 하는 사항으로 세부 공모지침서는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오는 12월 21일 접수받으며, 제출서류는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도판, 전산파일 등으로 시 도시계획과 역세권개발팀(031-8082- 6530~1)으로 제출하면 된다.
 

변상진 기자  docuzang@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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