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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국고지원의 도시철도법 개정 건의경전철사업에 따른 재정부담 해법 촉구
변상진 기자  |  docuzang@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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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26  12: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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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 용인, 경남 김해의 시장들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합동 방문하여 경전철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담고 있는 도시철도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하였다.

24일 3개 시장은 경전철사업의 운영에 따라 가중되는 재정부담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3개 도시 국회의원(문희상, 김민기, 민홍철)과 함께 경전철 운영비 국고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하기 위하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의원(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중앙정부의 심의, 협상지원 등 관리 지원을 통하여 추진한 것으로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위기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앙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담고 있는 도시철도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건의하였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3개시 경전철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도시철도법의 조속한 개정을 호소하였다.

변상진 기자  docuzang@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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