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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모범업소 지정업체 대상 인센티브 지원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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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2  1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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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모범업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에 대한 재심사 실시를 통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범업소 신규신청의 지정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로서, 현 영업주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이며,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심사지정 가능이다.

지정절차는 민원해결과 식품안전팀 및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모범음식업소 지정을 하게 된다.

모범업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에 대한 재심사 실시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도 4분기 모범음식업소 신규신청은 오는 12월 14일까지이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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