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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후된 600톤 소각시설 대체건립 사업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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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14  1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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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1동에 소재한 환경에너지시설 내 600톤 규모의 노후된 소각 시설을 대체할 쓰레기처리시설 건립에 대하여 건립방식과 투자방식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서는 현재 스토카 소각방식을 대체할 시설로“전처리시설(MBT) + RDF발전시설”로 결정 하였으며, 투자방식은 성남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하게 되며,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이다.

전처리시설은 생활쓰레기를 분리,선별하여 연료를 만드는 시설이며 RDF발전시설은 전처리시설에서 생산한 연료를 이용하여 전기와 열을생산하며 생산된 전기와 열은 판매하게 된다.

방식결정 이후 추진절차로는 공정성 학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가공인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 타당성 결정 이후 성남시에서는 제3자 공고를 하여 다수의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적인 경쟁을 유도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최종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600톤 대체처리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600톤 대체시설 건립 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한치의 의구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추진 할것을 밝혔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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