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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기금설치 국토부에 건의“제도개선 실효성 확보해야”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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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14  1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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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국토부에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허용과 기금 설치를 건의했다.

시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정책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평 또는 별동 증축 외에 수직 증축을 허용해 여유 부지가 없는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리모델링 기금 설치·지원의 법제화를 통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조설계 및 감리제도 보완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표준 동의서, 표준 조합규약 및 표준 공사계약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 고시해 줄 것도 건의 내용에 포함했다.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이다.

지난 1월 26일 국토부는 ‘개정된 주택법’을 공포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범위를 확대하고 일반분양을 허용했다.

그러나 개정된 주택법은 증축 범위를 수평 또는 별동 증축으로만 한정해 부지가 넓지 않은 단지는 사실상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성남시는 이번 정책 건의안이 통과되면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원활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의 15년 이상된 노후단지는 한솔주공5, 매화마을 주공2, 느티마을3·4단지 등 164개 단지, 10만5711세대이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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