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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서 문답풀이 (제1회)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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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2  16: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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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올해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답>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오는 12월 19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전 240일인 지난 4월 2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자격이 되기 위한 요건은 만40세 이상으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및 피선거권이 있는 자입니다. 참고로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하게 되며, 제18대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으로 2013년 2월 25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문>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국민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선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로 나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으로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재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영주권자)으로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고 재외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오는 10월 20일까지이며, 재외투표는 재외선관위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6일간) 사이에서 정하는 기간의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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