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정치
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제4회)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1.13  09:15: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문> 각종 선거 때면 운영되는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선거부정감시단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선거범죄의 속성상 그 적발이나 입증에 한계가 있어 단속인력의 확대와 국민참여를 통한 효과적인 선거부정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부정감시요원이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조치한 위법행위는 총 373건으로 이는 전체 조치건수(1,587건)의 23.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선거부정감시단의 자격은 우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하며,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지난 10월 1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발대식을 마친 4,000여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선거법위반행위 사전예방 및 안내활동,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감시활동을 하게 됩니다.
 


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나 노동조합이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지요?

답>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으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그리고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