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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제6회)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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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5  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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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선거와 관련한 과태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 선거범죄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대 선거범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5대 중대 선거범죄로는 ▶비방․흑색선전행위 ▶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금품․향응제공 등 돈 선거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등이 있습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습니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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