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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액주주硏 권성만 회장 "소액주주 권리 강화 필요"서민경제 갉아먹는 불량기업 회계관리 감시 중요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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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9  1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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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 주식 권성만 System'을 통해 주식 동향을 설명하는 사단법인 한국소액주주연구회 권성만 회장

경제 불황속 개미투자자(소액주주)들의 입지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감독소홀과 기업정보 공유의 불이행으로 수백만 개미군단의 설자리가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직한 개미투자자의 손실을 막고 권리강화를 주장하는 한편, 안정적인 주식프로그램 'EF 주식 권성만 System'을 개발, 무료로 보급하는 단체가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소액주주연구회(회장 권성만, www.komsha.com 이하 한소연)가 그 주인이다.

수백만 소액주주들의 권리강화와 안정적 수익이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한소연의 주장과 그 근거는 명확하다.

한소연의 권성만 회장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장을 통해 주식시장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국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첫번째, 배임횡령 상폐 규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감시기능을 민간단체에게 일부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감시인원 부족으로 수많은 회사를 감시할 수 없는 만큼 본의 아니게 직무유기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잘못된 배임횡령 상폐 규정으로 인해 상폐시 수많은 개미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감시기능을 민간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사전에 배임횡령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며 소액주주가 투자한 회사의 주인의식을 갖고 24시간 철저히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불순한 경영자의 배임횡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액주주가 '상법 제466조에 의거 회사의 회계장부열람을 요구할 때 회사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상법 제635조 제4호),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상법에 문제점이 있다.

그동안 벌금으로 그 순간에만 문제점을 가리고 넘어가는 기업의 횡포로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아픔을 맛본 만큼 이를 형사처벌로 강화해 부당한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즉 회계열람권에 대한 법률적 보완으로 정상적인 경영자는 보호하고 불순한 경영자는 감시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회계장부 열람 심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세번째로 대학생과 직장인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로 보급되는 안정적이고 개인비서 역할을 하는 주식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대학생과 직장인이 업무시간에 본연의 일을 소홀히 하면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항상 불안해해 인력 및 시간낭비로 엄청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며 민간단체에서 개발한 비서역할을 하는 주식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함으로써 낭비를 줄이고 주식거래의 공정성과 건전한 주식거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 주주총회를 요구한다. 대기업의 주주총회의 경우 소액 주주들에게는 통보 없이 이뤄지거나 참석할 수 없게 만드는 사건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이는 경영의 투명성에 위배되는 사례로, 전자 주주총회를 통해 기업은 올바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총회참가로 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참여의식을 높여야 한다.

(사)한국소액주주연구회는 국회정책토론회와 캠페인은 물론, SNS를 통해 소액 주주들의 권익과 재산 보호는 물론 올바른 상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진설명: 'EF 주식 권성만 System'을 통해 주식 동향을 설명하는 사단법인 한국소액주주연구회 권성만 회장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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