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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제7회)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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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9  1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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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답>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되며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민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문> 기부행위 제한기간과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답> 선거법에서는 공명선거를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으로 그동안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규정되었던 한시적인 기부행위제한기간을 없애고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기간을 상시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일체의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를 할 수 없으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 중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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