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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제8회)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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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9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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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 생활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비방․흑색선전, 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시․군,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는「선거길잡이」 모바일 웹을 통해 ‘1390으로 자동 전화걸기’ 기능을 이용하여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 일반시민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산악회 등의 모임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지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단체나 모임을 만드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회칙이 없고 조직과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모임이더라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결성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립․설치가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될 것입니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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