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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여주군 기획감사실> |
여주군(군수 김춘석)은 지난 12일 군청 4층 상황실에서 지성군 부군수,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등 10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에 따른 과부족 및 불환지 토지에 대한 토지평가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했다.
법무지구도시개발사업은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616-1번지 일원으로 2009년 7월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5월 공사착공, 같은 해 10월 환지예정지지정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며, 이번 토지평가협의회 개최로 금년 중에는 환지처분 및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사업은 사업면적 27,698㎡ 규모로 사업비 30여억원을 투입해 주거용지 15,851㎡,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 9,754㎡ 시설을 조성 완료했으며, 체비지는 총 7필지 중 7필지가 모두 분양 완료됐다.
본 법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법원, 검찰청 이전입지로 공공청사 주변 현암리 일원의 난개발과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배후 주거지 및 기반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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